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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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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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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이명박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복지를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으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으니 더더욱 훌륭해 보인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먼저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다.노무현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일부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 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승자독식의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의 범주 중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정부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발을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진보가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이의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의 복지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노선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오류가 실패를 낳을지언정 우리의 성공 즉 복지국가의 성공을 낳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은 오로지 우리 복지국가세력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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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연설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이명박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복지를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으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으니 더더욱 훌륭해 보인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먼저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노무현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일부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 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 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승자독식의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의 범주 중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정부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발을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진보가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이의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의 복지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노선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오류가 실패를 낳을지언정 우리의 성공 즉 복지국가의 성공을 낳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은 오로지 우리 복지국가세력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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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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